성남시, 세외수입 징수율 86.8%… 운영 평가 ‘최우수’
성남시, 세외수입 징수율 86.8%… 운영 평가 ‘최우수’
  • 최원봉 기자
  • 승인 2020.03.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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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1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고 3월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제도 개선, 전담조직 운영 등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펴 진행됐다.

성남시는 세외수입 2028억 원을 부과해 1760억 원을 거둬들여 86.8%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530억 원이던 세외수입 체납액은 422억원으로 줄였다.

또한, 농협 1개이던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은행은 국민, 신한을 추가해 3개로 늘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108개 모든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들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Non-Stop’ 체납 안내 콜센터 운영, 담당 공무원 대상 신용정보·전자 압류 교육,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등의 실행으로 시민 납세 편의와 징수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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