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액금 14억5000만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이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통장 사본과 함께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수정·031-729-5337, 중원·031-729-6526, 분당·031-729-7526)로 내면 된다.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고 한다.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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