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18.07.01.~19.06.30.)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연납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녹색환경과(031-345-38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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