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물류창고 화재 원인..."무허가 위험물질 이상 발열 가능성에 무게"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 원인..."무허가 위험물질 이상 발열 가능성에 무게"
  • 뉴스캐치/NEWSCATCH
  • 승인 2019.08.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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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13시14분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중간조사에 대한 대변인 발표에서 “이번 화재로 순직한 故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전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사실과 사고재발방지 대책 등도 차례로 설명했다.

경기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한 보다 정확한 원인을 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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